【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심판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손▽남은 1975.11.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청구인 손▽남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사건의 이혼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손▽남) 승소심판이 선고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 손▽남이 그 이혼신고를 마치고 피청구인 김@녀과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82드198 사건의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손▽남)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선고되고 그후 사건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 손▽남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있으면서 다시 피청구인 김@녀과 혼인한 것이어서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혼인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결국 이미 확정된 위 재심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