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법(1994.3.21.자 94느1773 심판)
【주 문】
1. 원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청구인(피항고인)은 이 결정고지일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15세에 이르기까지 매년 1월과 8월 중 청구인(피항고인)이 희망하는 각 7일 간 사건본인들을 청구인(피항고인)의 주소지 기타 청구인(피항고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 데리고 가 동거할 수 있고, 상대방(항고인)들은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3. 심판비용은 제1, 2심 모두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피항고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상대방(항고인,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 서○대와 부부이지만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과 상대방 서○대 사이에 출산한 사건본인들은 상대방 서○대가 양육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로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동거하려고 하나 상대방들이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의 주소지에 데리고 가서 동거할 수 있고 상대방들은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 각 주민등록표등본, 각 판결서, 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피항고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상대방(항고인,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 서○대는 1985.2.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고, 상대방 서○래, 같은 김○환은 상대방 서○대의 부모인 사실, 상대방 서○대는 의사로서 1989.5.경 수원시 소재 백내과에 취업하고 상대방 서○대의 부모가 살고 있는 본가에서 분가하여 수원에서 살게 되었는데 상대방 서○대가 같은 해 9.2. 근무하던 병원의 원장과 싸우고 집에 돌아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청구인에게 반찬투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머리, 가슴 등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병원에서 같은 달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상대방 서○대가 1989.11.4.경 다시 청구인을 폭행하여 청구인이 친정집으로 피신하였고 그 후에 상대방 서○대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에게 다시는 청구인을 폭행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던 사실, 상대방 서○대는 1990.1.경 상대방 서○래의 회갑기념여행경비 부담문제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모인 상대방 김○환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되자 이를 청구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외박을 하는 등으로 청구인을 괴롭히더니 같은 달 24. 02:00경 잠을 자고 있던 청구인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청구인을 때리면서 청구인에게 친정집으로 가지 않으면 청구인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청구인은 바로 친정집으로 피신하였던 사실, 그 이후 청구인과 상대방 서○대의 혼인생활에 그들의 부모까지 개입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김○환과 청구인의 모 청구외 김○순이 같은 달 25.경 청구인과 상대방 서○대의 혼인생활문제로 언쟁하다가 위 김○환이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그날 저녁에 귀가한 위 서○래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둘째 아들인 사건본인 서종○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하여 청구인이 친정집으로 갔던 사실, 그 후 청구인은 1990.2.10. 위 서○래로부터 사건본인 서종○을 데리고 상대방 서○대의 본가로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상대방 서○대의 본가로 갔는데 위 서○래가 청구인으로부터 사건본인 서종○을 빼앗고서 청구인을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방 서○대의 본가에서 내쫓았던 사실, 청구인은 상대방 서○래의 집과 수원에 있는 상대방 서○대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상대방 서○래, 같은 김○환에게 무조건 용서를 빌고 상대방 서○대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으나 상대방들은 청구인을 냉대하며 자녀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였던 사실, 상대방 서○대는 1990.7.28.경 청구인을 만나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상대방들 가족들과 청구인 가족들까지 내용증명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편지까지 보내면서 양가 사이에 감정이 점점 악화되더니 상대방 서○대가 1991.4.25. 당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당원의 위 이혼청구사건의 제1심에서는 청구인이 상대방 서○대의 집을 나와 친정에 머무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방 서○대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부득이한 행위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상대방들이 태도를 바꾸어 청구인에게 본가로 들어올 것을 종용하고 있기는 하나, 상대방들과 청구인 가족 사이에 반목과 불화가 깊어 이를 해소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서○대가 다시 원만한 가정을 형성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재결합을 준비하는 시간을 얻기 위하여 지금 당장 상대방 서○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부간의 동거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 서○대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 서○대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원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현재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지금이라도 집으로 들어오면 청구인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상대방 서○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상대방들의 감정이 더 수그러들고 마음의 정리가 될 때까지 당분간 별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친정집에서 머무르며 고등학교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1990.1.24.경 상대방 서○대의 집을 나온 이후로 사건본인들은 상대방 서○대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서○대는 부부로서 이혼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별거한 지 4년 이상이 되고 아직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어머니로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를 적용 내지는 를 유추적용하여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로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관하여는 사건본인들의 연령, 현재까지의 양육과정,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청구인과 상대방 서○대의 혼인생활의 경위 및 별거의 사정, 그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청구인은 이 결정고지일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15세에 이르기까지 매년 1월과 8월 중 청구인이 희망하는 각 7일 간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의 주소지 기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 데리고 가 동거할 수 있고, 상대방들은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봉진(재판장) 고영구 여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