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배순남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6.6.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서 1남을 낳은 사실, 피고는 혼인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면서 술을 마시고 원고를 구타하는 일이 잦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구타를 견딜 수 없어 피고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91.12.23.부터 피고와 별거하여 오던 중 피고의 동생인 소외 최옥기가 자신이 피고에게 일을 시키고 생활비로 월 금 5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원고에게 다시 피고와 함께 살것을 권유해 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다시 원고를 구타하면 이혼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후 1992.3.8.부터 피고와 동거하게 되었던바 피고는 1992.3. 중순경 원고가 피고의 잦은 외박을 따진다는 이유로 원고를 마구 구타하고 1992.7.4.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깨고 원고의 목을 찌르고 식칼로 원고의 왼쪽손을 찌른 후 식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의 목과 손 및 얼굴에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1992.6.9.경 소외 강석△과 간통을 저질러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 자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2.6.9. 소외 강석△과 간통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갈은 간통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자주 구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자료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원고를 자주 구타하여 원 . 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원고의 위 간통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