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이00
피고 유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000, 000
변론종결 2006. 6. 21.
판결선고 2006.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69. 9.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의 주소지가 각 일본이므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권의 행사가 국가의 주권행사의 일종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관계는 우리나라 주권의 영향 아래 있으며, 국민의 신분을 관리하는 호적도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 쌍방이 한국인인 이상 국내에도 재판관 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의 고집스런 성격으로 피고와 1997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판단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