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인과 1981. 11. 23.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부부로 생활하다가 2002. 10. 7.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과 사이에 1996. 5. 4. 출생한 것으로 원고가 그의 자로 신고함에 따라 원고의 호적에 원고와 소외인사이의 혼인 중의 자로서 등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외인이 1995. 8. 8. (명칭 생략)의료재단에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한 후 피고는 소외인과 생활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이 원고 몰래 (명칭 생략)의료재단에 가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피고를 임신한 후 마치 원고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인 것처럼 속여서,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를 원고의 자식으로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2006. 10. 31.경 비로소 알게 되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무정자증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외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식을 가지는 것을 동의하였고, 그 후 인공수정을 통하여 피고가 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판 단
(1) 피고가 원고의 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외인이 1995. 8. 8. (명칭 생략)의료재단에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인과 같이 (명칭 생략)의료재단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과 사이에는 임신이 불가능함을 알고 1995. 7. 14. 소외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도덕적·사회적·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 그 후 인공수정을 통하여 피고가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처인 소외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피고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여 피고를 자신의 자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소외인과 이혼하였다고 하여 다시 피고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