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억 원, 재산분할로 금 2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본소 및 반소 중 각 이혼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1963. 가을 중매로 피고를 만나 1965.6.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1965.8.25. 장녀 소외 박♤주를, 1966.10.13. 차녀 소외 박@숙을 각 출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결혼 전부터 목포시에서 포목상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도로 사업이 망하게 되자 채권자들을 피해 전남 ○○군 ○○읍등지에서 세탁소를 경영하였고 이 역시 장사가 부진하여 1966. 가을 전남 ○○군 ○○면 ○○리 소재 피고의 부모집으로 들어와 그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
(3) 그런데 원고는 집안의 경제형편이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1967.3.경 당시 생후 1년 7개월 및 5개월 가량 된 딸들을 두고 무단가출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를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소외 강▼님과 남녀관계를 맺고 1968.10.15. 장남 소외 박▲석을, 1970.10.10. 차남 소외 박◈일을 각 출산(호적상 위 박▲석과 박◈일의 모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원고 소생의 두 딸과 소외 강▼님 소생의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소외 강▼님과 지금까지 동거하고 있고, 원고는 대구, 제주 등지에서 찻집 등을 경영하거나 일본으로 가 그 곳 대중음식점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독신으로 생활하다가 1991.2.18.경 자궁내막암으로 수술을 받고 출가한 장녀인 위 소외 박♤주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다.
나. 이혼사유
남녀가 만나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인내심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결혼 후 불과 3년 남짓만에 생활고를 이유로 무단가출을 하였고, 피고 또한 이러한 원고를 찾아보려는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강▼님과 남녀관계를 맺고 아이를 출산한 다음(소외 박▲석의 출생날짜를 보면 원고가 가출한 후 불과 1년도 못 되어서 소외 강▼님과 남녀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동거생활에 들어감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쌍방 모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피고의 행위는 각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나. 인용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례의 증언 및 증인 신×용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피고 모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한편 재판상 이혼청구와 동시에 하는 위자료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잘못이 보다 큰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나타난 원·피고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의 그것에 비해 크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집을 나간 후에도 찻집 등을 경영하여 저축한 돈으로 1980.경 금 100만 원을 장녀 소외 박♤주의 소아마비 치료비로 지출하였고, 차녀 소외 ○○대학 4년 동안의 등록금과 결혼 혼수 일체를 마련해 주었으며 원고의 자궁내막암 수술비도 원고 혼자서 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용은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서 피고는 위 비용 중 피고 부담부분 만큼 지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증식에 원고가 기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소유의 서울 ○○구 ○○동937의 6 대 139.4㎡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시가 중 원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 2억 원을 재산분할로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신×용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위 대지 및 지상 건물은 원고가 가출한 후 피고가 소외 강▼님과 같이 위 소외 박♤주와 박@숙을 양육하면서 장사를 하여 얻은 수입으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박♤주의 치료비로 금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거나 소외 ○○대학등록금과 혼수일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재산형성에 원고가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자궁내막암 치료비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수십년 전에 파탄된 후 별거기간 동안에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분담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원고가 위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흥(재판장) 장달원 이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