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영은 법률상 부부였는데 같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81.11.19.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위 심판이 확정되자 다시 피청구인과 결혼하여 1983.7.14.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청구인의 판시와 같은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1986.5.27.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들 사이의이 사건 혼인은 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청구인은실제로 피청구인 양×영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오로지 피청구인 부부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라는피청구인들의 항변을 배척하여 피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피청구인 김영희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