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래 1937. 8. 27. 생인양친가호적에 입적되어 있다가 피청구인과 혼인하기 전인 1964. 10.7. 청구외 황종길이라는 남자와 혼인하여 그 호적에 입적하였고 그와의 혼인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1969. 9. 9. 청구인에 대하여 1945. 8. 27. 생으로 다시 출생신고를하여 친가의 호적에 이중으로 등재되게 되었으며 그후 이 이중의 호적에 기하여 1977. 3. 9. 청구인 단독으로 분가한 후 1977. 5. 18.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이중으로 등재된 호적에 기하여 피청구인의 호적에 입적하였다는 것인 바 이중의 호적이 무효라 함은 소론의 주장과 같으나 혼인은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참조)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과 혼인 당시 청구인 은 이미 타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과의 혼인은 위법한 중혼임은 소론과 같으나혼인이 일단 성립되면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이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인 즉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이 이중호적에 터잡은 중혼으로 당연무효라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수없다.
(2)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그 설시와 같이 인정하고 그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거시의 모든사정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지급할 위자료액수를 정하고 청구인 부부의 양자인 미성년자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