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2012. 1.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2.8 부터 2018. 2.28.까지 월 45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25. 10.1. 까지 월 600,000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가.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 12:00부터 그 다음날(일요일) 20:00까지 계속하여.
나. 사건본인의 여름방학 동안 5박 6일간 계속하여, 겨울방학 동안 5박 6일간 계속하여. 단, 면접교섭 시작 시간은 첫날 12:00이고, 종료 시간은 마지막날 20:00이다.
다. 설(음력) 연휴 중 1박 2일간 계속하여, 추석 연휴 중 1박 2일간 계속하여. 단, 면접교섭 시작 시간은 첫날 12:00이고, 종료 시간은 다음날 20:00이다.
라. 위 나.항 및 다.항의 면접교섭은 위 가.항의 면접교섭과 별개이고, 사건본인의 동의 아래 면접교섭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다.
마. 사건본인의 학업과 관련한 활동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면접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선고일부터 2025. 10.1. 까지 매월 10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5. 7.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으나, 2007. 12. 17. 귀화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경 중국에서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뇌수술을 받았고 그 한 달 후 뇌수두증으로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이러한 병력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와 혼인하였다.
다. 피고는 혼인 초 요리를 잘 하지 않고 중국음식을 시켜먹는 원고로 하여금 요리도 배우게 할 겸 하여, 원고를 피고 본가에 머물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연락 없이 가출하여 3일만에 귀가한 일이 있었다.
라. 원고가 2005. 1.경 사건본인을 임신하였을 때 피고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의사의 권유로 원고는 ○○대학교의료원으로 옮겨졌다. 피고는 ○○대학교의료원에서 담당교수로부터 원고의 뇌 관련 병력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원고의 병력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05. 5.경 뇌수두증으로 인하여 ○○대학교의료원에 갔고, 2005. 6.19.부터 2005. 7.18.까지 ○○대학교의료원에 입원하여 뇌실-복강 단락장치 복구술을 받았다. 이후 2009. 11.16. 다시 뇌압상승 징후가 관찰되어 입원치료 및 경과관찰 후 2009. 12.14. 퇴원하였다. 원고에 대하여는 2011. 4.14. 현재 ○○대학교의료원에서 외래 경과관찰 중인데, 신경학적 후유증이 관찰되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상태이다.
바. 원고는 가사를 맡았고, 피고가 부산과 경기도를 오가는 장거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며 얻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6년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로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적은 생활비에다가, 피고가 원고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 날이 있게 되자, 원고는 화가 나서 친정아버지에게 간 적이 있다. 피고는 2007년경부터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사. 원고가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피고가 방바닥에 있는 물기를 닦으라고 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방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피고가 중국 출신인 원고를 지저분하다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국 방바닥은 피고가 닦았다.
아. 원고는 한국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반찬을 사와서 밥을 차리곤 했는데, 피고가 한 끼만 집에서 먹고 나머지는 밖에서 해결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원고가 집 치우는 것, 반찬 하는 것을 피고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또 원고가 중국 출신이니까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원고는 생각하였다.
자. 피고는 2008. 1.경 저녁에 출근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누워 있던 원고 머리를 발로 밟은 적이 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원고 친정 식구들이 집에 왔는데, 원고 친정의 작은오빠는 피고에게, ‘중국에서 살인하고 15년형 받고 출소한지 3개월 밖에 안됐다. 사람 죽이는 건 장난이다. 내 동생 건드리면 죽이겠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모멸감을 느꼈다.
차.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불만에 더하여, 동네 사람들이 중국 출신인 원고를 욕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서, 종전에 살던 집에서 나와서 새로 해운대로 이사가기를 원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년경 해운대에서 가까운 광안리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할 곳을 원고에게 통보하였을 뿐 원고와 상의하지는 않았다.
카. 원고는 일을 하고 싶어 하여 여러 직장을 알아보던 중 2009년경 전화방이나 술집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였다. 즉, 원고는 20일 가량 가라오케 등으로 저녁에 일을 나가 다음날 새벽 2~3시 귀가하였는데, 피고와 사건본인 모두 이를 반대하였다. 원고는 가라오케에 가는 것을 말리는 피고에게 ‘작은오빠한테 말해서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피고의 얼굴과 목을 할퀴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는 우편번호부 책을 말아서 원고 다리를 때리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원고가 가라오케에 갈 때면, 피고가 사건본인을 보았는데, 옆집에 맡긴 적도 한 번 있다.
타. 원고는 종전에 중국에 살 때에는 비교적 괜찮게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이 싫었고, 가라오케 출입문제로 피고와 다투다가, ‘이렇게 살 바에는 친정아버지 밥이나 해주고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2009. 7.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한국에 체류하는 친정아버지 집으로 갔다. 피고는 경찰서에 원고의 가출신고를 하였다.
파.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별거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원고가 키우고 있다. 별거하는 동안 간간이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원고는 그 연락을 피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13. 10만 원, 2009. 12.31. 50만 원, 2010. 5.4.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 피고는 2009. 6.4. 부터 2010. 5.28. 까지 우울, 불안, 분노, 짜증감, 불안정한 정동 등 우울병 에피소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거.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 가사조사 과정 등 재판과정에서, ‘조건만 맞는다면 이혼에 동의할 생각이 있다. 다만, 원고가 혼인 후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으므로, 금전적인 지급은 전혀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이혼청구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인품,성격, 가치관 등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방식을 고집하여 왔고, 배우자와 자녀라는 가정공동체의 유지 및 진로에대한 진지한 고민도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서로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마음도 매우 컸다. 더욱이 원고는 대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조차도 원고가 중국 출신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였는데, 원고로서는 귀화를 하였으면서도 한국인과 한국 사회, 심지어는 피고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려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판단되고, 피고로서도 이러한 원고를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고 도와주려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속된 위기상황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원고는 최종적으로는 집을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가출 후 3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는 것과 몇 차례 연락을 하는 것 외에는 관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에 동의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서로를 존중ㆍ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파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 이는 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3. 위자료 청구 판단
원고는, 피고의 심한 폭언 및 부당한 대우, 잦은 외박, 폭행, 장기간에 걸친 각방 생활, 경제적인 유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재산분할 청구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피고는(차량번호 생략) 스카니아트럭을 지입하고, 부산과 경기도를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는 등 장거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
(2) 피고의 매출액은 2008. 1.분이 506만 원, 2008. 2.분이 418만 원, 2008. 3.분이 551만 원, 2008. 7.분이 150만 원, 2008. 8.분이 311만 원, 2008. 9.분이 322만 원,2008. 10.분이 474만 원, 2008. 11.분이 355만 원, 2008. 12.분이 270만 원, 2009. 1.분이 300만 원, 2009. 2.분이 327만 원, 2009. 3.분이 179만 원, 2009. 4.분이 319만 원,2009. 5.분이 262만 원이다.
(3) 피고의 월 수입액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이다.
(4) 원고는 혼인생활 동안 사건본인을 키우며 가사를 담당하였다.
(5) 피고는 2006년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로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다가, 2007년경부터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원고가 가출하기 직전인 2009. 6. 말을 기준으로 한다.
(1) 원고의 적극재산(생략)
(2) 원고의 소극재산
○없다.
(3) 피고의 적극재산(생략)
(4) 피고의 소극재산(생략)
(5)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원고의 순재산 : 2,816,400원
○피고의 순재산 : 31,427,763원
○원고와 피고 순재산의 합계 : 34,244,163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이 법원의 부산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12%, 피고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