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반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1. 11.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서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반소: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 및 반소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4, 5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4, 5, 7, 10, 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o태, 한o옥, 김o권, 윤o숙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61. 7. 3. 소외 김o순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소외 윤o준, 윤o숙, 윤o희, 윤o경을 출산하였음에도 1969.경 피고에게 자신을 총각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시작하다가 이를 알게 된 위 김o순이 위 윤o경을 업고 피고의 집으로 찾아가 이에 충격을 받은 피고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소동이 있었으나 그 후에도 원ㆍ피고는 교제를 계속하여 그 사이에 1971. 12. 20. 소외 윤o현을 출산한 후 원고는 1973. 4. 17. 위 김o순과 협의이혼하였으며, 그 뒤 1975. 4. 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2) 원고는 1976. 5.경 선박회사에 취직되어 이란으로 출국하여 일하다가 그 뒤 리비아로 가서 일을 하였으나 피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송금해주지 못하여 피고가 원고의 전처 소생 자식들 및 위 윤o현을 양육하느라 힘든 생활을 했다.
원고는 한국 건설회사의 리비아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1985.경부터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동▣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건설'이라 한다) 등에 부식을 납품하는 야채농장을 경영하였고, 피고는 1987.경부터 원고가 있는 리비아로 1년에 1~2회 정도 출국하여 몇 개월씩 원고의 일을 도왔는데, 1993.경에는 원고의 리비아 농장에서 있었던 파티에서 피고가 다른 남자와 따로 만났다는 이유로 피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골프채로 피고의 온 몸을 때린 일이 있었고, 한편 같은 해 피고의 이종사촌인 소외 김o권이 리비아의 원고 방을 치우다가 원고의 침대 밑에서 여자의 브래지어를 발견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필리핀 여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최근 수년간 원고는 6개월에 1번 정도씩 귀국하여 한달 보름정도 있다가 리비아로 돌아가곤 하였다.
(3) 1998. 8. 초순경 원고와 그 전처 사이의 딸인 위 윤o숙은 소외 신o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위 신o표는 '자신은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는 남자인데, 속고있는 원고가 불쌍해서 전화를 해준다.'고 말하여 이에 놀란 위 윤o숙은 그 무렵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말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8. 7. 리비아에서 귀국하여 위 윤o숙의 남편인 소외 김o태와 함께 같은 달 9. 피고가 거주하고 ○○아파트로 갔으나 위 신o표를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면서 피고를 때려 피고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흉배부 등 염좌,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신o표는 피고가 고용했다가 해고한 운전기사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거주하던 위 아파트에서 피고가 위 신o표와 함께 같은 해 1. 2. 스키장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 위 신o표가 같은 달 4. 위 아파트의 거실에 앉아서 찍은 사진, 소외 이o선의 상반신 사진과 위 신o표가 같은 해 2. 18. 중고 벤츠승용차를 20,000,000원에 구입한 차량매매계약서와 술을 먹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고의 메모 등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8. 12. 아들인 위 윤o현이 유학가 있는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1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 동부경찰서에 피고와 위 신o표, 이o선을 간통으로 고소하였다가 같은 해 10. 2. 고소취소하여 같은 해 11. 9. 피고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는 같은 해 10. 13. 귀국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중인 1998. 9. 4. 치과 치료를 위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원고와 그 전처 사이의 둘째 딸 집으로 갔고, 원고의 전처인 위 김o순 역시 같은 달 8. 일본으로 출국하여 위 둘째 딸의 집으로 가서 원고와 같이 지내다가 같은 달 18. 함께 귀국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10. 1. 피고의 옷가지 및 살림살이 등을 대한통운의 수원 창고에 모두 맡겨버렸다.
피고는 원고가 1999. 3.경 리비아에서 귀국하여 위 김o순의 집에 동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같은 해 4.경 경찰관과 함에 위 김o순의 집으로 갔으나 원고를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같은 달 16.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고양경찰서에 원고와 위 김o순을 간통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리비아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23. 기소중지되었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본소로서, 원고는 리비아에서 야채농장을 경영하면서 모은 돈을 모두 피고에게 송금해 주는 등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그 돈으로 소외 신o표 등의 외간남자와 동거생활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운전기사로 고용한 위 신o표와 스키장에 함께가서 사진을 찍은 사실, 위 신o표가 원고의 전처 소생의 딸인 위 윤o숙에게 피고와 동거하였는데 속고 있는 원고가 불쌍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 ○○아파트에서 위 신o표가 중고 벤츠승용차를 20,000,000원에 구입한 차량매매계약서가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ㆍ피고의 혼인관계의 파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이는 피고도 원고 모르게 위 신o표를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스키장에 함께 가서 사진을 찍고, 승용차 구입자금을 빌려 주는 등 친밀하게 지내다가 위 신o표와 불화가 생겨 위 신o표가 원고의 전처 소생의 딸인 위 윤o숙에게 피고와 동거하였는데 속고 있는 원고가 불쌍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할 정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원고가 자신이 중동에 머물며 생활비를 제대로 송금해 주지 못한 기간동안 피고가 혼자서 생활비를 조달해가며 원고의 전처 소생의 자식들까지 양육하면서 힘든 생활을 해 왔던 점을 배려하지 못하고 원고 자신은 리비아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 등 놀면서도 피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골프채로 피고를 구타하기도 하였고, 6개월에 1회 정도만 귀국하는 등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위 신o표의 전화를 받은 후에도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지 않고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여 피고를 추궁하며 상해를 가한 후 곧바로 간통으로 피고를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잘못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와 이혼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혼인생활의 계속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원 및 원ㆍ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11. 11.은 원고가 위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 17, 2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 화양동지점장, 동▣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76. 5.경부터 중동으로 출국하여 일하였으나 피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송금해 주지 않아 피고가 원고의 전처 소생 자식들 및 위 윤승현을 양육하기 위하여 야간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하였고, 1981. 1. 8.부터 1985. 10. 20.까지 레스토랑을 운영하였으며, 1987.경부터는 원고가 있는 리비아로 1년에 1~2회 정도 출국하여 몇 개월씩 머물면서 김치를 담그고 근로자들의 식사를 마련하는 등 원고가 경영하는 야채농장의 일을 도왔다.
(2) 원고가 리비아에서 동업자인 소외 정o복과 함께 야채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하여 원ㆍ피고는 ① 1994. 3. 23.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② 1996. 11. 21.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③ 1998. 7. 22.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각 매수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의 현재 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가 180,000,000원 정도, 이 사건 ○○아파트가 40,000,000원 정도, 이 사건 ○○아파트가 135,000,000원 정도이다.
(3) 원ㆍ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국외환은행 화양동지점으로부터 1996. 6.경 원고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1999. 8. 26. 현재 그 원금 및 이자가 50,221,917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소외 김o일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은행 충주지점으로부터 1996. 11.경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잔액이 1999. 7. 6. 현재 15,934,890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 소외 권o명에게 임대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미납액이 1999. 9.경까지 1,482,900원이다.
(4) 원고는 1997.경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많은 액수의 돈을 송금해 왔는데, 1998. 8. 9.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추궁한 후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모두 가져갔는바, 원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화양동지점의 예금계좌 중 ① 계좌번호 058-jsd-100283 구좌에는 원고가 동▣건설 리비아지사로부터 채소납품대금 등으로 지급받은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98. 6. 29. 현재의 예금잔액이 167,182.92$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가 이를 인출하였고, ② 계좌번호 058-18- 21214-5 구좌에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98. 6. 29. 현재 3,118,874원이 입금되어 있었고(같은 해 12. 28.의 예금잔액은 위 금액 이상이다), ③ 계좌번호 1XXXX-XX-XXXXX-9 구좌에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같은 해 8. 10. 현재 9,695,452원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그 뒤 원고가 인출, 소비하여 같은 해 12. 28.의 예금잔액은 0원이 되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99. 10. 28.의 현찰매입률은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1$에 1,176원이다.
(5) 한편, 동▣건설 리비아지사에서는 1998. 3.부터 1999. 5.까지의 채소납품대금으로 1998. 5.경부터 1999. 8.경까지 원고 명의의 튀니지아 중앙은행 예금구좌(계좌번호 1XXXX-XX-XXXXX)로 합계 609,734.50$(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99. 10. 28.의 1$당 현찰매입률인 1,176원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한화로 약 717,047,772원이다)를 지급하였고, 현재도 원고는 리비아의 야채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중이던 1998. 1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98가합19286호로 이 사건 ○○아파트와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9. 7. 1.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1.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원ㆍ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다.
나. 분할의 대상인 재산의 범위
(1)적극재산
(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가액:180,000,000원)
(나)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가액:40,000,000원)
(다)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가액:135,000,000원)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그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이 사건 ○○아파트는 여전히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가 원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화양동지점 계좌번호 058- jsd-100283구좌에서 인출한 167,182.92$(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99. 10. 28.의 1$당 현찰 매입률인 1,176원으로 환산한 금액은 대략 196,607,113원이다.)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 화양동지점장, 동▣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위 구좌에 1998. 7. 13. 45,838.56$, 같은 달 30. 44,410.35$가 더 송금되어 같은 날의 잔액은 222,735.14$에 달하는 사실,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원고가 동▣건설 리비아지사로부터 매달 상당한 액수의 채소납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한o옥, 윤o숙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동▣건설 리비아지사로부터 송금받는 돈의 3분의 1 정도는 리비아의 야채농장의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다시 지출되는 사실, 원고는 나머지 수익금을 동업자인 위 정o복과 분배한 후 미국에서 유학중인 원ㆍ피고의 아들 위 윤o현에게 매윌 3,000$ 정도를 보내주고, 1998. 9.경부터는 암으로 투병중인 원고의 전처 소생의 딸 위 윤o숙에게 치료비로 매월 3,000,000원 정도를 지급해 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위 구좌에 1998. 7. 이후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가 인출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가 현재도 리비아의 야채농장을 경영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는 1998. 6. 29. 당시의 위 구좌의 예금잔액인 167,182.92$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도 위 금액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마)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화양동지점 계좌번호 0XXXX-XX-XXXXX-5 구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채권 3,118,874원(적극재산 합계:금 554,725,987원)
〔피고는, 1998. 7.경 이후 1999. 7.경까지 원고의 리비아 야채농장 수입금의 추정액이 대략 432,000,000원에 달하는 바 원고가 위 수입금을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동▣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가 리비아 야채농장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정을 이 사건 재산분할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소극재산
(가) 원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화양동지점에 대한 대출원리금 50,221, 917원
(나) 원고 명의의 위 김o일(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원
(다) 피고 명의의 주택은행 충주지점에 대한 대출금 잔액 15,934,890원
(라) 피고 명의의 위 권o명(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원
(마)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미납액 1,482,900원 (소극재산 합계:금 137,639,707원)
〔피고는, 피고 명의의 대한통운 수원지점에 대한 창고임치료 6,000,000원 상당의 채무도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1998. 10. 1.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의 짐을 대한통운에 보관시킴으로써 부담한 원고 명의의 채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원ㆍ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분할의 방법 및 내용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중 재산형성에 대한 쌍방의 협력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및 원고가 중동에 머물며 생활비를 제대로 송금해 주지 못한 기간동안 피고가 혼자서 생활비를 조달해가며 원고의 전처 소생의 자식들까지 양육하였던 점, 원고가 현재도 리비아의 야채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동▣건설 리비아지사에서 채소납품대금으로 1998. 5.경부터 1999. 8.경까지 원고 명의의 튀니지아 중앙은행 예금구좌로 송금해 준 돈이 합계 609,734.50$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소송 진행중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9. 7.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점 등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1)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원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화양동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위 김o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각 원고의 부담으로 각 귀속시킨다.
(2)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로, 피고 명의의 주택은행 충주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위 권o명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각 피고의 부담으로 각 귀속시킨다.
(3)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미납관리비채무는 원고의 부담으로 각 분할한다.
(4) 원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화양동지점에 대한 예금채권 및 원고가 같은 지점으로부터 인출한 금원은 각 원고에게 귀속시킨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분할하면 원ㆍ피고가 공유하는 순자산액 합계 금 417,086,280원 (554,725,987-137,639,707) 중 원고에게 253,021,170원(180,000,000+135,000,000+196,607,113+3,118,874-50,221,917-50,000,000-1,482,900-160,000,000), 피고에게 164,065,110원(160,000,000+40,000,000-15,934,890-20,000,000)이 각 귀속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됨으로써 이행기에 도달하게 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 인정 범위 내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은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김대원 박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