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89.경부터 1개월에 20일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지는 등 하여 청구인이 이를 타이르자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고 살림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