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주 문】
1. 원심판의 위자료청구부분 중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청구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부대항소와 피청구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부대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부대항소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 1은 피청구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의 주문 제1항 중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부대항소취지】
원심판 중 아래 금원에 해당하는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청구인 유○열은 청구인에게 1986.2.19.부터 2006.2.17.까지 매월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의 1(가사심판사 건기록표지, 을 제3호증의1과 같다), 4(이혼심판 및 위자료, 양육자 지정등 청구서), 5(조사불능보고서), 갑 제4호증의 1(가사항소소송기록표지), 5,6,7,18,20(각 증인신문조서), 9(불기소사건 기록표지 을 제2호증의6과 같다), 10(사실과 이유, 을 제2호증의 7과 같다) 13(의견서),15(진술조서), 19(감정서) 을 제1호증의 3(의견서),11(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소송기록표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교순, 당심증인 염창순의 각 증언 및 원심조사관 정재진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서울 ○○중학교를 졸업한 후 삼영전자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청구인 유0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없이 집에서 놀고있던 중 청구외 신교순의 중매로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하고 1985.5.25. 양가 부모의 승낙을 얻어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태평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피청구인 유○열의 주거지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실, 피청구인 유○열은 원래 농아자로서 그의 부모들이 농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고 일반학교에 취학을 시켰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서도 한글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는 저능아인 사실, 피청구인 유○열의 아버지인 청구외 망 유◎선은 피청구인 유○열의 혼처를 구하지 못하여 매우 고심하다가 위 신교순에게 청구인과 피청구인 유○열 사이의 혼인중매를 부탁하면서 혼인이 성사되면 청구인의 친◇부모에게 금 50,000,000원 상당의 집 한채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그당시 청구인의 친◇부모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집 한칸없이 사글세 방을 얻어 사는 가난한 생활을 하던 처지였으므로 청구인은 혼인이 성사되면 위 유◎선이 청구인의 친◇에 그와 같은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친◇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셈치고 장애인의 피 청구인 유○열과의 혼인을 쉽게 동의한 사실, 그후 청구인은 위 유◎선으로부터 혼수비용으로 금 2,000,000원을 받아 그 돈으로 혼수를 장만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식을 올렸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 유○열과 혼인하자 위 유◎선은 청구인의 친◇부모에게 집 한채를 사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전세금 4,000,000원의 집 한채를 청구인 친◇부모에게 얻어 주면서 그 전세금 4,000,000원 마저 청구인의 친◇부모에게 직접 주지 않으려고 하여 양가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청구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해 7.20. 친◇으로 가버린 사실, 그후 시아버지인 위 유◎선과 시누이인 피청구인 유길열의 설득으로 같은 달 24. 청구인이 시집으로 돌아왔으나 그 다음날인 7.25. 위 유◎선이 원인불명으로 갑자기 사망한 사실, 그러자 시어머니인 피청구인 이인△와 시누이인 피청구인 유길열은 청구인이 시집을 잘못와서 위 유◎선이 사망한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위 유◎선의 장지에서부터 '청구인이 액운을 끼고 시집을 와서 시아버지를 잡아 먹었다. 3개월 후에는 시어머니까지 잡아먹는다'고 청구인에게 폭언과 구타를 하면서 청구인을 몹시 구박한 사실, 뿐만 아니라 시누이인 피청구인 유길열은 청구외 이 순▲과 혼인하여 서울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위 유◎선의 사망 후에는 어머니인 피청구인 이인△가 고령이고 동생인 피청구인 유○열이 농아자라서 집안일을 제대로 돌볼수 없다는 구실로 아예 친◇으로 이사를 와 피청구인 이인△, 유○열과 동거하면서 청구인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고 시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나가라고 집 밖으로 끌어내기도 한 사실, 또한 남편인 피청구인 유○열까지도 이에 가세하여 청구인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임신중인 청구인을 구타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학대와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같은 해 8.19.경 친◇으로 피신하였다가 같은 달23. 청구인의 친◇모인 청구외 염창순이 피청구인들의 집에 찾아가 부당축출을 항의하던 끝에 피청구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986.1.7.경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혼인빙자간음,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 그후 청구인이 1986.2.18. 성남시 신흥 3동 2494에 있는 정 구윤 산부인과 의원에서 남자아이인 청구외 유재◈을 출산하게 되자 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19. 피청구인 유○열의 인장을 새겨 성남시장에게 청구인과 피청구인 유○열간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안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병원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1986.4.9.경 호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같은 해 9.23. 위 법원에서 위 혼인신고는 사실
혼관계가 파탄되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상태에 들어간 후 청구인이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청구인 유○열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고 위 심판이 같은 해 10.17. 확정되자 이번에는 청구인이 위 같은 법원 86드404호로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양육자지정등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심리도중에 피청구인 유○열만을 상대로 위 유재◈이 피청구인 유○열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는 인지청구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987.10.12. 청구인 승소의 심판을 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조사보고서 및 을 제1호증의 4 내지 10(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2(심판청구서), 3,4,5(각 증인신문조서), 10(준비서면), 을 제3호증의 2,3(각 증인심문조서)의 각 기재와 담심증인 이 정△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유○열간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이 피청구인들의 학대를 피하여 1985.8.19. 친◇으로 가 피청구인 유○열과 별거하므로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사실혼이 파탄되게 된 원인은 혼인이 성사되면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의 친◇부모에게 집 한채를 사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시아버지인 위 유◎선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시집을 잘못 와서 동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을 학대하여 부당하게 축출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의 연령, 학력, 직업, 재산정도, 청구인과 피청구인 유○열이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계속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액은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 유○열과의 사실혼중에 청구외 유재◈을 수태하여 1986.2.18. 출산한 사실과 피청구인 유○열이 위 유재◈의 인지를 거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 유○열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7.10.12. 청구인 승소의 심판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청구인은 위 유재◈의 양육자로 생모인 청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청구인 유○열은 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에 의하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심판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그 심판절차내에서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 있고, 또 위 심판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 병류 '바'의 '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규정을 유추해석하여 법원에 위 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86.2.9. 피청구인 유○열과의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 유○열이 청구인을 상대로 같은 해 4.9. 호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해 9.23. 위 법원에서 피청구인 유 0열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17.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청구인이 위 혼인무효심판사 건의 심판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위 유재◈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위 혼인무효심판절차 종료후에 청구한 이 사건 양육자지정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유재◈의 양육자로 누구를 정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 유○열은 농아자로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위 유재◈을 양육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유재◈의 출산시에도 병원비의 지급을 거절한 채 위 유재◈이 그의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인지하기를 거부하여 출산 이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위 유재◈을 양육해 왔을 뿐 아니라 그의 나이가 이제 겨우 3세 남짓한 어린 아이로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요구되는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위 유재◈의 양육자로는 생모인 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 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인이 유재◈의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유재◈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 유○열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양육자 지정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가 성년에 달할 때인 2006.2.17.까지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유재◈의 연령, 청구인과 피청구인 유○열의 생활정도와 재산정도, 신분관계, 교육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 유○열은 유재◈에 대한 양육비로서 매월 금 1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6.2.18. 유재◈을 출산한 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유재◈을 양육하였음을 들어 출생 다음날인 1986.2.19.부터의 양육비를 청구하나 생모인 청구인도 유재◈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또 청구인은 이 사건 양육자지정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피청구인 유○열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유재◈을 출산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양육해 왔고 앞으로 계속하여 유재◈을 양육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자지정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기 고유의 양육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므로 이 부분 양육비를 피청구인 유○열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양육자지정청구와 위 인정의 위자료 금 20,000,000원 및 양육비로서 이 사건 양육자지정심판확정일로부터 2006.2.17.까지 매월 금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위자료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자료청구 중 금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인정의 위자료 금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청구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부대항소와 피청구인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 , , ,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재구 유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