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피고(반소원고)로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는 판결.
반소:주문 제4항 및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구 ○○동615 상가 1층 18호 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 및 반소 중 이혼 및 위자료 청구부분을 동시에 판단한다
가. 사실관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갑 제8호증의 9와 같다), 같은 호증의 2(갑 제8호증의 7과 같다), 같은 호증의 3(갑 제8호증의 8과 같다), 같은 호증의 4(갑 제8호증의 10과 같다), 갑 제6호증(을 제6호증의 4와 같다), 갑 제8호증의 6,11,12 내지 15,16,18,30,31,41, 갑 제1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 내지 4, 을 제5호증의 6(같은 호증의 7과 같다), 같은 호증의 11 내지 16,19 내지 21,28,29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의 19,24 내지 28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친지의 중매로 만나 1977.4.19.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8.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는데, 1986.1.7. 성격 차이로 인한 의견 대립으로 협의이혼하였다가 1987.7.10. 다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다.
(2) 피고는 신혼시절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1985.12.경 원고와 피고가 서울 ○○구 ○○동615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 등 식당을 경영하면서부터는 공연히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3) 1987.11.6.경 서울 ○○구 ○○동615 소재 원·피고 경영의 "맛있는식당"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원고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이야기를 길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전치 1주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혔다.
(4) 1988.7.27.경 그 무렵 원고가 매수한 청구취지 기재 상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전치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즉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혔다.
(5) 1989.11.25.경 그 무렵 원고가 매수한 서울 ○○구 ○○동117의 22 소재 가옥을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전치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정부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혔다.
(6) 1991.1.6.경 피고에게 그랜져 승용차를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전치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로 인한 복막혈증상 등의 상처를 입혔다.
(7) 1992.3.10.경 원고가 피고를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맛있는식당"의 유리창 두 장 등 기물을 파손하였다.
(8) 이와 같은 피고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원고가 1992.5.15. 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인 같은 해 6.5.경, 같은 달 7.경 및 같은 해 7.12.경에도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원고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버렸다.
(9)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피고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1992.6.9.부터 같은 해 17.까지 8일간 피고를 경남 양산 소재 정신병원에 수용시킨 바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와 같은 행동을 감금죄로 고소하자 원고는 그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폭행사실을 들어 1972.7.16.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혐의로 같은 해 8.21. 구속되어 같은 해 11.2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기까지 약 100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10) 한편 원고는 피고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또다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원.피고가 거주하던 서울 ○○구 ○○동117의 22 집에서 나와 전세집에서 거주하면서 전부터 원.피고 사이의 부부싸움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압구정파출소 소속경찰관 소외 김×진을 만나 교제하던 중 1993.1.18. 서울 ○○구 ○○동소재 세원장 여관 110호실에서 위 소외인과 간통하다가 피고에게 발각되어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4.1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나. 이혼사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소외 김×진과의 간통 등 부정행위에 의해서 파탄되었다기보다는 그에 선행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미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무단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고 원고에게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 부당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다. 위자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나이, 결혼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재산정도, 학력, 신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0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자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별다른 재산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하여 원고는 신혼초부터 1985.11.경까지는 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한편 피고는 1979.10.31.경까지는 서울 ○○구 ○○동소재 이화운수주식회사에서 노선상무로 일하였고, 1979.11.15. 인천 소재 삼삼기업이라는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3인이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경영부진으로 1981.1.30.경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뒤 처남이 경영하는 금속회사에서 운전수로 잠시 일하다가 동인상운, 아주상운 등 운수회사에서 6 내지 8개월 간 노선상무일을 맡아 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을 모으지는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가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포장마차를 경영하기로 하고, 1985.12.경 서울 ○○구 ○○동615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가끔 시장을 보아주거나 은행, 세무서 등 관공서일을 하면서 원고를 도와준 사실, 원고가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동안 피고는 영등포 소재 자동차공업사나 동교동 소재 운수회사에 1년 또는 6개월 정도 취직한 일이 있지만 그로 인해 원.피고의 가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한 사실, 원고가 위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모은 돈으로 1986.5.20.경에는 서울 ○○구 ○○동615 소재 상가 1층 15호 점포 9.5평을 보증금 8,000,000원, 월세 금 250,000원에 임차하여 "맛있는식당"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경영하였고, 1988.8.5.에는 같은 상가 1층 18호 점포 44.99평방미터를 전세보증금채무 금 20,000,000원을 인수하고 융자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동안 위 한식당을 경영하여 모은 돈 28,000,000원을 합한 금 98,000,000원에 원고 명의로 매수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1층 18호 점포의 시가는 금 180,000,000원인데 위 전세보증금채무 금 20,000,000원을 공제하면 그 실질적 자산가치는 금 160,000,000원 정도인 사실(원고소송대리인의 1993.6.21.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융자금 50,000,000원을 식당을 경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변제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가 1층 18호는 원고가 포장마차 및 위 1층 15호 식당을 경영하여 얻은 수익 이외에 시장을 보아 주고 은행 및 관공서일을 돌보아 준 피고의 도움도 그 밑바탕이 된 원·피고의 공동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당사자가 이혼하는 지금에 와서는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하여야 할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때 피고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위 점포의 실질적 자산가치의 3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금 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사건본인들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 피고의 경제능력과 사건본인들의 성별, 연령, 당사자의 양육의사, 현재의 양육상황 특히 사건본인 이범진이 어릴 때 뇌성마비를 앓아 그 후유증으로 현재 하지가 불편한 지체장애자이고 미국에 사건본인들의 할머니 및 고모들이 거주하고 있어 신병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명수(재판장) 장달원 이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