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먼저 청구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청구인이 그 시아버지 되는 피신청인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유를 들고 본건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1심 피고였던 남편 민♤식과 피신청인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전체로서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있어야할 것이고,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소론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만을 들고 본건 이혼청구나 위자료청구를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1심에서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여지는 신청인과 위 민♤식간의 이혼판결에서도 피신청인의 부당대우만을 그 원인으로 삼고 있지않고 피신청인 부자의 공동불법행위를 그 이혼 사유로 보고 있는 것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자체에 있어 도리어 모순이 있다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이혼사유를 피신청인 부자의 공동 불법행위에 있다고 하면서 그 위자료를 1심 판결의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다음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청구인은 그 배우자였던 민♤식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신청인은 이에 가담하였다고 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이를 민법 840조 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본 처사도 정당하다. 그리고 가사심판법 11조 2항에 의하면, 동법 2조에서 말하는 본건 이혼사건과 같은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1심에서 청구인이 위 민♤식을 상대로 쟁송중 피청구인에 대한 소를 추가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를 병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