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부모의 이혼 후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신청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인 청구외인이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ㆍ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부의 성ㆍ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부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ㆍ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ㆍ본의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대학생활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성ㆍ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ㆍ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건본인의 의사에만 주목하여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