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서울가법 2012.10.10. 선고 2011드합3701판결
【변론종결】2013.3.7.
【주 문】
1.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재산분할로 3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제1,2심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가,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본소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반소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29,615,7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지정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혼 청구,위자료 청구,재산분할 청구,양육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양육비 청구,면접교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피고는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2012.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월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피고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
고,원고는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을 제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부분에 한정된다.
2.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