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신분관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4,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1968. 5.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가, 1994. 2. 16. 이혼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현재 상대방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 중에 청구인이 부업으로 미용실을 경영하는 한편, 아파트를 전매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기여를 하여 형성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재산분할로서 위 부동산의 가액 금 160,000,000원 중 금 7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3, 5, 6, 7호증, 을 제4호증의 6, 9의 각 기재, 증인 정○순, 최○기의 각 증언(위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 ○○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과 혼인하면서 월세방을 얻어 살림을 시작한 사실, 청구인은 혼인 전부터 미용실에 근무하였는데, 상대방의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으므로 혼인 후에도 한 동안 미용실 근무를 계속하기도 하고 화장품이나 옷감장사 등을 하여 생계에 보태기도 한 사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부업에 종사하면서 외출을 일삼게 되자 상대방은 청구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수시로 청구인을 폭행, 구타하여 온 사실, 한편 상대방 역시 부동산 전매에 손을 대는 등 하여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딸인 청구외 송○은(1967. 12. 24.생)이 정신박약아인데다가 상대방이 간간이 도박에도 손을 대는 바람에 생활형편은 그다지 나아지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1986년경에도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금 30,000원에 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다가 1986. 10.경에 이르러 상대방은 부동산 중개 및 전매업에 전념할 생각으로 위 ○○중학교 교사직을 사직하고 그 퇴직금으로 금 1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무렵 아는 사람의 권유를 받고 상대방의 위 퇴직금으로 미용실을 인수·운영하려고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상대방과 다투게 되자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에 싫증을 느낀 나머지 상대방의 위 퇴직금 전액을 챙겨 가지고 집을 나온 다음 위 퇴직금을 가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피부미용관리실을 개설·운영하면서 혼자서 생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9. 5. 19.경 상대방으로부터 지난 일을 재론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위 피부미용관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귀가하여 상대방과 함께 생활한 사실, 그러나 여전히 상대방과의 불화가 계속되게 되자, 같은 해 9. 11.경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와 생활비로 월 금 5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혼하기로 약정하기에 이른 사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1.경 다시 가출한 사실, 청구인은 그 이래 피부미용관리실을 운영하면서 혼자서 생활한 채 상대방과는 별거를 계속하여 오다가, 1993. 2.경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그 소송 진행 중인 1994. 2. 16.에 이르러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한편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별거 후인 1993. 4. 28.경 청구외 망 임○기로부터 상도제5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분양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권을 매수한 다음, 농협중앙회 태릉지점으로부터 금 5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고 청구외 최○기로부터 금 45,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1995. 1. 10.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심리 종결일에 가까운 1995. 11. 23.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160,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정○순, 최○기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은 없다.
나. 판 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형식적으로는 1994. 2. 16.의 이혼조정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최초로 가출한 1986. 10.경부터 별거를 계속하였고, 그 후 1989. 5.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일시적으로 별거를 해소하고 동거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에 서로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는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이 다시 제2차로 가출함으로써 별거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은 위 이혼성립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할 여지가 있었던 제1차 가출시인 1986. 10.경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1986. 10.경의 보유재산은 월세방의 보증금 5,000,000원과 상대방의 교사퇴직에 따른 퇴직금 18,000,000원이 전부라고 할 것이고,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청구인이 기여한 정도는 상대방과의 부부생활의 실태에 비추어 많게 보아야 50% 정도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위 퇴직금 전액을 가지고 가출하여 소비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그 기여도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 간 셈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부공동생활 중의 기여가 밑바탕이 되어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인과 별거를 시작한 훨씬 후인 1993. 4.경부터 1995. 1.경까지 사이에 대출금 및 차용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역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청구인의 기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청구인이 기여하였음을 전제로하여 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능환(재판장) 전현정 김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