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피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 및 나머지 재산분할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이혼청구 및 나머지 재산분할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4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귀속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10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소이혼청구 및 반소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단 갑 제9호증의 9,10,19,20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9.12.29.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의 두 아들로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인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1992.4.경부터 재산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소외 고 영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을 원고가 알게 되어 심각한 가정불화가 생긴 사실, 그러던 중 원고는 1993.9.25. 피고를 미행하여 피고가 같은 날 21:00경 위 고 영이 거주하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01:00경 나오는 것을 목격한 외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늦은 밤에 피고가 같은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해 10.4. 피고와 위 고 영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중 피고와 위 고 영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와 위 고 영은 1994.1.28. 검거되어 같은 달 29. 간통혐의로 구속되었고 위 사건의 수사중 원고가 같은 해 2.8. 간통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위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원인은 피고가 비록 위 고 영과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늦은 밤에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 고 영의 주거지에서 같이 지내는 등으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잘못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4.2.8. 위 간통사건의 수사중 피고와 이혼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이혼청구와 간통고소를 취소하기로 하고 그러한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의 위 부정행위를 용서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이혼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1994.2.8. 원고와 피고의 재산관계 및 자녀들의 양육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날 원고가 위 간통고소를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복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반소이혼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는 결혼 후 태아를 낙태시킨 후 결혼 전의 애인과 어울려 춤을 추러 다녔고, 수시로 가출을 하며 이혼을 요구하여 오다가 피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자 가출하여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이혼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른바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2.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경위와 기간 및 그 파탄원인,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중 공동의 협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였으므로 이혼에 즈음한 재산분할로서 이미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켜 줄 것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금 15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혼에 즈음한 재산분할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1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각 1,2, 갑 제5,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단 위 증인의 증언 중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및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혼인 후 한국 특수잉크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1985.8.경 위 회사의 영업부장직을 끝으로 위 회사를 퇴직한 후 위 회사의 대리점을 열어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혼인 후 지속적이고 안정된 직업을 갖지는 아니하고 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으나 일시 양품점과 수퍼마켓 등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는 혼인 전인 1977. 초경부터 서울 ○○구 ○○동96의 87 대 145m2 및 그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건물을 그의 명의로 소유하면서 원고와 혼인 후 그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85. 말경 이를 금 9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그들의 수입을 모아 1983.경 안양시에 있는 주택을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986.경 이를 매도하고 같은 해 6.경 경기 ○○군 ○○면 ○○리 산 96의 3 소재 임야를 매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소외 한국특수잉크주식회사에 대한 물품거래상 채무의 담보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는데 1991.9.경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위 임야를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그 보상금으로 금 18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1989.5.경 별지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을 금 180,000,000원에 매수하여 각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수대금은 위 신림동 소재 부동산의 매도대금과 은행융자금 외에 같은 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였으며, 1992.4.경에는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수대금은 위 보상금 182,000,000원과 은행대출금 및 같은 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 등으로 조달한 사실, 한편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금 400,000,000원이고, 같은 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금 550,000,000원이며, 그 밖에 피고는 1992.10.3. 서울 ○○구 ○○동333의 22 다세대주택 302호를 소외 김♤근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위 고 영의 주거지로 제공함으로써 위 김♤근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1993.4.20. 서울 ○○구 ○○동134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소외 조@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에 임차하여 위 조@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반면 원고는 그 소유명의로 된 별지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씩을 2명의 소외인들에게 각 임대하여 그들에게 합계 금 9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는 그 소유명의로 된 같은 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의 일부씩을 소외 김▼민 외 2명에게 각 임대하여 그들에게 합계 금 1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또한 별지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근저당권자를 소외 주식회사 제♤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2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를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70,000,000원과 채권최고액 금 22,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어 피고는 위 별지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합계 금 387,000,000원의 물적담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10,11,19,20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위 신당4동 소재 주택 및 위 청담동 ○○아파트에 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적극재산과 위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별지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 등의 소극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혼인당사자 중 1인 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모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중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된 것으로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형태와 그 이용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소유명의로 된 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보증금채무는 원고에게, 그 밖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각 귀속시키되 원고와 피고 일△의 기여비율 중 부족분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전지급을 상대방에게 명하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각자의 기여비율에 따른 몫은 쌍방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된 적극, 소극의 재산가액 및 형성경위, 쌍방이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유지보존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적극재산의 가액 합계인 금 1,102,000,000원(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 400,000,000+같은 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 550,000,000+위 신당동 소재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2,000,000+위 청담동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10,000,000)에서 소극재산의 가액 합계인 금 592,000,000원(별지목록 제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5,000,000+같은 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10,000,000+같은 목록 제3,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물적담보총액 387,000,000)을 공제한 금 510,000,000원(1,102,000,000 - 592,000,000)의 1/2인 각 금 25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미 원고에게로 귀속된 재산가액 금 305,000,000원(400,000,000 - 95,000,000) 중 위 원고의 몫인 금 25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 50,000,000원(305,000,000 - 255,000,000)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들들인 사건본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모두 미성년자로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건본인들의 양육상태, 나이, 가정환경, 원고와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의 정도, 경제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지에 더욱 적합하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이혼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위자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위자료청구 및 피고의 반소이혼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청구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각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이태운(재판장) 여남구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