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과 그 전처 오병▼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들인 청구인들은 본래 위부부가 이혼할 때에 피청구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협정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재혼하려 하는 것 때문에 청구인들이 이에 반발하므로, 1986.9. 12. 소외 한상오의 중재아래 피청구인과 위 오병▼, 청구인 최◎규들이 모여 청구인들의 양육은 위 오병▼가 맡기로 당초의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하면서, 피청구인과 청구인 전원을 대표하는(대리한다는 뜻으로 보임) 청구인최◎규 사이에 부양료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1986. 10. 18.부터 막내인 청구인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매월 18.에 지급하기로 하는 협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협정은 위 오병▼의 사주를 받은 청구인 최◎규의 협박에 못이겨 맺어졌다거나 위 협정은 그 협정이후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더이상 괴롭히지 않고 더 이상의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것인데, 위 협정후 청구인최◎규가 계속하여 피청구인을 괴롭혔으므로 실효되었다고 하는 피청구인의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함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여 위 주장들을 배척한다음,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하여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부양에관한 협정은 유효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그 협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이 사건에서 피청구인과 위 오병▼ 사이의 이혼경위는 피청구인의 의무를 인정함에있어서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강요함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 협정의 체결경위와 내용이 잘못 오해되었고, 그 효력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 하여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의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협정이 이루어 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한 부양의무자는 그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위 협정의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피청구인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의 사실즉, 피청구인의 재혼을 위한 호적정리와 위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둘러싸고청구인들과 피청구인간에 의견이 엇갈려 청구인 최◎규가 피청구인이나 그 주변에 편지와 호소문을 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협정을 변경할 사정이 된다거나 달리 이를 실효시킬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협정이 실효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은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일반적으로 봉급이라는 단어를 아무 설명없이 사용할 때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전부를 가르키는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당사자간이 협정상 봉급의 80퍼센트라는 ○○대학교수인 피청구인이 그가 ○○대학교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수령하게 되는 보수 전액, 즉 초과근무로 받게되는 시간강사료를 제외한 모든 보수라고 해석한 것은 정당하고 그것이 명목상의 봉급에 한하여야 한다는 논지는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주한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