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 부터 까지의 죄( 의 죄는 제외한다)’를, 같은 호 (다)목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부터 까지, , , , 및 의 죄’를 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은 “여자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문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법의 입법 취지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부터 까지, , , , 및 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 공소외 2(여, 17세)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