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판 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판결 핀단은 피고의 원설시 양육비는 원고(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조건이 이뤄지지 아니한 설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이 청구는 장래 이행의 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다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채증상의 잘못,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 적시의 판례는 논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이 든 중거에 의하여 원설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판단과 그 전제가 되는 설시 가대에 대한 양수도의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시인못할 바도 없으니 논지는 원심의 직권행사를 비의하는대로 돌아간다 하겠다.
(3) 제3점에 관하여
자녀의 결혼을 위하는 마음에 어버이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으리니 그 비용을 마련해 주고싶은 심정은 인륜의 자일 것이거니와 그렇다고 이 비용을 어버이를 걸어 법적으로 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우리법이 친권의 효력을 정한 의 취지로 보아도 알수 있으니 이는 법률이 가정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이치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본건 결혼비용 청구를 배척하여 안들어준 조치는 짐짓 정당하다(친권에 좇아, 미성년자에 한한터에 성년이 다된 피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를 친권자의 의무에 대한 법리오해로 주장함은 그 자체로 설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논지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피고에게 지울 판단은 옳고 원심이 인정치 아니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함은 그 판단에 부합된바가 못되니 채용할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