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는 혼인무효사유의
하나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
그런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강응필과
피고는 1984. 2.경 사업관계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같은 해 5. 19.
혼례식을 거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망인의 집에서 부부로서 동거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1987. 11. 30. 뇌졸증(뇌실질내출혈)으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1989. 11. 14. 사망하기까지 이른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89. 10. 10. 임의로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위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과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설시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