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모두어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동일 가옥내에서 정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생활을 하여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 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여가인 피청구인이 남자인 청구인보다 열살넘어 연상인데다가 장성한 자녀를 가진 두차례에 걸친 혼인력이 있는 까닭에 청구인으로서는 법률상 부부로서 피청구인과 일생을 같이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할 의사는 없었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승락없이 자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마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부부인양 혼인신고하여 호적에 부부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식, 김@자의 각 증인과 피청구인 본인 신문결과를 배척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한 다음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위 혼인신고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였는바 그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니 원심의 위와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넉넉히 수긍될수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혼인신고는 청구인의 혼인 의사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혼인은 무효라 할것인바 같은 취의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혼인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고, 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에서 말하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의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없으니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의 법리를 위반한 잘못도 없다.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판결은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짐으로서 그것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후 양쪽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어서 이사건 혼인신고가된후 청구인이 이를 알고도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다는등의 사정을 찾아볼수없는 이사건에는 적절한것이 되지못하여 채용할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