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배종◈이 피해자 이연▣과 추연▲를 만나 그 판시 주점과 한강고수부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승합차에 모두 태워 배종◈이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집 쪽으로 가던 도중에 방향을 바꾸어 판시 야산으로 가서 차를 세운 뒤, 배종◈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각기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우선 배종◈이 추연▲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 부근의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강간할 마음이 없어져 이를 포기하고 차 있는 데로 돌아왔으며, 피고인은 그 사이 추연▲가 차에서 내린 후 혼자 남은 이연▣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그녀를 협박하여 제지한 다음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차안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원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과 배종◈ 사이에 범행현장에서 서로 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특수강간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합동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