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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합동범의 성립요건
형사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1]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사용하지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위법한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04. 3. 12 2003도6514 판결 공연음란
[1]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2]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행위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공연음란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2]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준강간미수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형사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형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교행위 등을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요)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ㆍ협박ㆍ강제추행(인정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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