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형사]</span>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6939, 2010전도159(병합) 판결 판시사항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간한 사안에서, 법령에 의하여 공개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폭력범죄 사건과 달리 취급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공개명령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