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법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법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으로서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 , 등 참조).
미성년자의제 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가'13세 미만의 부녀는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 또는 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의 입법취지는 성적을 미성숙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와 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 및 를 적용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주장하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학원 승합차를 운전 하던 피고인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승합차를 탄 11세의 피해자가 혼자 남은 틈을 타 승합차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는 사실심 법관이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청취한 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자유 심증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참조), 어떤 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그 죄의 혐의가 없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므로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 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
원심이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고소한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무고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 한 것은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으로 주장하는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