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당사자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의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