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진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혼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