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
주소 서울 은평구 □□□
본적 서울 도봉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
주소 서울 은평구 □□□
본적 서울 은평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06. 11. 21.
판 결 선 고 2006. 12.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05. 7. 18.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신고하
여 한 이혼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9. 16.부터 2006.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재산분할로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2항, 제5항.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2005. 7. 18. 서울 은평구청장 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갑 제6, 7,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이 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청장,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및 이혼
(1) 원고는 2005. 5.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05. 6. 2.부터 동거하다가 2005. 6. 23. 혼인신고 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7. 18.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이혼한 것으 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
나. 협의이혼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1)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기 위하여 2005. 5. 25.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제일은행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아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만나면서 원고에게 자신의 전 남편인 소외 ○○○으로부터 주택과 땅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 원고에게 자신의 땅을 팔아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2005. 7. 초순경 자신의 땅을 팔지 못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출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고, 원고가 2005. 7. 15.경 피고와 위 ○○○ 사이의 자녀인 소외 ○○○, ○○○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에게 간섭하지 말라며 원고와 다투었다.
(3)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의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며,이에 피고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늦게까지 술을 먹자 현관문을 잠궈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분쟁이 계속되자, 원고는 2005. 7. 11. 피고에게 “원고는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생활비 일체를 3년 동안 부담한다. 어떠한 폭언이나 폭행 등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지지 않을 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함과 동시에 합의이혼한다. 또 피고에게 쓰여졌던 모든 비용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가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원고는 2007. 7. 17. 피고에게 “원고는 2005. 7. 18. 피고와 협의이혼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변경과 동시에 여지껏 불미스러운 일로 ○○○, ○○○, 피고 세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한 달간 원고의 태도를 지켜보고 원고의 태도가 변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혼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6) 원고와 피고는 2005. 7. 18. 15: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고,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5. △△. 접수 제△△△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과 관련되어 구청에 간다고 하고서는 같은 날 서울 은평구청에 위와 같이 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협의이혼 전후의 상황
(1) 피고는 2005. 7. 18. 22:00경 집에서 쉬고 있는 원고에게 일을 나가 않는다며 소리를 쳤고, 이에 원고는 23:00경부터 다음날 2:00경까지 택시운전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5. 7. 19. 21:00경 원고의 요구로 서울 은평구 ○○○ 소재 호프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당신은 이미 끝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원고는 피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고를 폭행하였다.
(2) 위호프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원고와 피고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만히 합의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와 쉬고 있었다. 피고는 2006. 7. 20. 04:00경 집으로 돌아와 원고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나가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뺨을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고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그 이후로 동생집,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3) 한편, 위협의이혼 무렵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1천만 원의 채무자 또한 원고이며, 원고는 위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다.
(4) 피고가 위 ○○○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택은 2003. 10. 10.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상태이고,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없다.
2. 판단가. 본소 이혼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불과 24일 만에, 동거를 시작한 때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만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부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협의이혼 당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혼을 할 만큼 특별한 분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위2005. 7. 17.자 각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는 한 달간 원고의 태도를 지켜보고 이혼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2005. 7. 18. 15:00경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원고 몰래 이혼신고를 마친 점, ④ 피고는 위 협의이혼 다음날인 2005. 7. 19. 원고에게 ‘당신은 이미 다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05. 7. 20. 새벽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게 한 점, ⑤ 피고는 위 ○○○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고 하였으나(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 반소장 및 가사조사관 조사시에도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실제로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경우, 마치 원고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아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목적으로 위 2005. 7. 17.자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위와 같이 협의이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7. 19.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본소 이혼, 위자료청구 및 반소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1) 위기초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른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고의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동거한 지 1달 정도도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마치 혼인관계를 지속할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로부터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협의이혼의사 확인 당일 원고 몰래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그후불과 2일 만에 원고의 뺨을 때리며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도록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위와같은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그 계속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9.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에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결혼한 이후 택시영업을 등한시하였고, 대출금 또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의 자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간섭을 하는 한편 피고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식탁을 뒤집는 등 행패를 부렸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전적이 잘못에 의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위자료지급을 구하나, 을제8, 9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중 피고 진술부분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만큼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와 관련하여 제일은행에 대하여 1억 1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는 현재까지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8호증, 갑제11, 12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남은 1억 원중7천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나머지 3천만 을 예금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2,700만 원정도를 피고가 포천 땅을 매입하는데 필요하다며 요구한 돈, 차량구입비, 학원비 등으로 피고 및 피고의 자녀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 현재 피고는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산분할의 방법
(가)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약 2개월간의 동거 및 결혼생활 동안 피고 및 피고의 자녀를 위하여 2,7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7. 18. 및 피고만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2005.7. 20.부터 현재까지 약 1년 5개월 이상 1억 1천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부담하여왔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5. 7. 17. ‘피고와 협의이혼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2005. 7.18.자 협의이혼이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고,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게 된 이상 위 약정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취소 청구, 이혼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