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69. 9. 29. 혼인하였다가 1990. 12. 17. 협의이혼하였고, 1991. 3. 18. 다시 혼인하였다가 같은 해 5. 1. 최종적으로 협의이혼한 사실, 그 후 1991. 5. 15. 원고 서◎진은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원심판결 이유의 별지목록 제1 내지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이점례에게, 원고 이점례는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같은 목록 제5 내지 제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서◎진에게 같은 해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교환 또는 이혼 위자료조로 경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서◎진은 1983. 4. 1.경부터 계량증명업소를, 원고 이점례는 1981. 8. 26.경부터 고물상을 각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원고들 중의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둔 사실, 원고들은 1991. 5. 1. 협의이혼하기에 앞서 같은 해 4. 25.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면서 원고들 각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그 각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은 에 규정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