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아동ㆍ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여,16세)과 성매매 장소,대가,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를 걸어‘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사안에서,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법령
[1]
[2]
재판경과
따름판례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현◇활 외 1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아동ㆍ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와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비록 아동ㆍ청소년인 공소외인 등이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외인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대가,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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